
촬영장치 검사 요양급여 대상 포함
[소상공인포커스=김바울 기자]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MRI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은 “노인의 경우 다양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돼,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병욱, 김철민, 민병두, 박정, 박주민, 원혜영,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서영교, 홍의락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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