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포커스=한준탁 기자] 대구·경북 지역의 2016년 상반기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종합병원) 점검 결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등 7개 병원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2일 2016년 상반기에 31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종합병원)를 점검해 7개 병원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올해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됨에 따라,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보관기관 준수, 조직물류 폐기물의 냉장보관(4℃ 이하) 등 의료폐기물의 보관방법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전용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일자를 표기하지 않는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재사용 하다 적발돼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고,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액체상태의 의료폐기물을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하다 적발돼 3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됐다.
김천제일병원, 문경제일병원, 구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은 표기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고, 상주성모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미부착, 영남대학교의료원은 의료폐기물 배출 실적보고서 미제출로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의료폐기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병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집중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병원장 간담회를 추진해 의료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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