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은 지난 1일 2차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박모(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학생지도위원회는 3시간여 걸친 회의 끝에 제적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항 중 하나인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학사규정을 박씨에게 적용해 처벌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적이 확정되면 박씨는 학칙 상 재입학을 할 수 없으며 내년부터 의과대학 체계로 전환하는 조선대에 들어오려면 수능을 다시 치러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박씨는 전화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여자 친구 이모(31)씨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은 박씨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학교 역시 해당 학생 간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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