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박현군 기자] 삼일제약이 리베이트 영업과 오너 이익 극대화 경영방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5일 삼일제약에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같은 혐의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받은 지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일제약가 공정위로부터 2012년과 2007년에도 불법 리베이트 영업과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지금까지 보란 듯이 리베이트 영업을 해 오고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의 잦은 적발과 관련 삼일제약의 영업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삼일제약의 책임자인 오너 허강 회장과 허승범 대표 부자에 대한 경영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자는 회사의 이익 축소와 공정위 적발 등 경영악화 속에서도 매년 고액배당을 받으며 개인이익 극대화에 몰두해 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총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영업이익 적자를 본 이후 2011년과 2012년 당기순이익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오너일가는 연말 배당을 통해 평균 3억 원 이상을 사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강 회장의 경우 회사가 38억 6,000만 원의 적자를 봤던 지난해에도 1억 3,000만 원의 개인배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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