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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건국대학교병원은 재외동포재단과 의료지원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건국대학교병원 이홍기 병원장(좌)과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우). | ||
건국대학교병원 이홍기 원장은 19일 건국대학교병원 12층 회의실에서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과 ‘재외동포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MOU)' 체결식을 갖고, 고국을 찾은 재외동포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 제 2조에 정의된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일시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병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건국대학교병원은 재외동포 환자들의 외래 및 입원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암검사 등 각종 검진 및 치료 포함) 및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사용할 경우 빈소 요금의 20%를 감면하고 안치료와 영정사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건국대학교병원은 병원을 이용하는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병원 인근에 위치한 '더 클래식 500'의 객실료 10%, 쉐라톤 워커힐 호텔의 객실료 4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국대학교병원 이홍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는 재외 동포들이 고국에서 불편함 없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실 기자 hjes79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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