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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자동차·전자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금형 하도급을 준 뒤 제품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유지·보수·보관비용 등 금형 관리 비용 부담 주체와 금형 비용 정산 방법·기일 등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 협의토록 했다.
또한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시점 등을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원·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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