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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현 의원. | 
[소상공인포커스=박민희 기자]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 10명 중 9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연평균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고위험이 높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믹서트럭운전자(47.4%), 대리운전기사(37.5%), 택배기사(34.5%), 대출모집인(19.5%), 신용카드모집인(16.7%), 학습지교사(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캐디는 4.2%로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정부는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특수근로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신창현 의원실 제공. |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근로자 48만1763명에 대한 보험료 528억여원(2016년 기준)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전액 납부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면 264억여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노동부도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년간 산재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라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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