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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커스=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주주 주식취득과 신용공여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BC카드에 과태료 2990만원 처분을 내렸다.
9일금감원에 따르면 BC카드는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시 사전 이사회 전원 의결 의무를 위반했다. BC카드는 지난 2015년 9월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또한 BC카드가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여전사가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면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BC카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233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년 3월7일 현지법인에 대해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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