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77%를 본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국내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 4154억원 중 3204억원(77%)을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에 한국지사 매출원가는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은 낮아져 21억7725만원의 법인세만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재무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차이가 났다. 세금 납부와 관련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 2.1%로 9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7월 항소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 흥행으로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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