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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하청업체와 계열사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추징금 6억1천500만원도 부과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지인의 매형 명의로 개설된 차명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에 대해 “협력업체 대표이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하게 한데다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며 “차명계좌를 만들고 범죄수익 숨기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조 대표와 조 부회장이 배임수재·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해 증재자·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적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형사처벌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에 나가서 본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는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에 납품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은 불법에 내몰렸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조 부회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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