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6월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권한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人줌] 대물 조개전골의 성공 신화, 박태현 대표의 창업에서 성장까지의 여정](/news/data/20240227/p1065617231770938_699_h2.jpg)
![[청년창업人] 삶의 빈 공간을 커피와 요리, 커뮤니티로 채우다](/news/data/20240216/p1065623134093441_387_h2.jpg)
![[청년창업人] 플틴의 혁신, 단백질 음료로 건강과 맛을 재정의하다](/news/data/20240214/p1065604873523031_437_h2.jpg)
![[匠人 줌인] 문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 새벽감성1집 김지선 대표의 이야기](/news/data/20240112/p1065619773312488_22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