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의혹 조사받는 면세점 전 대표...국내 면세점 들어선 이후 처음 있는 일
[소상공인포커스=채혜린 기자] HDC신라면세점의 전 대표와 전·현직 직원 7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HDC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가 HDC와 절반 비율로 합작해 만든 법인으로 호텔신라와 HDC가 각각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HDC신라면세점의 면허 특허 갱신 심사는 오는 2020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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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016년 3월 25일 서울 용산역사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에서 그랜드 오픈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newsis. |
앞서 '인천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경 인천본부세관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세관 관할인 HDC신라면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인천세관이 단행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세관과 특정 대기업 간 유착, 로비 등 뒷말이 돈 것으로도 전해졌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중국인 브로커들과 직원들을 동원해 롤렉스, 피아제 등의 고가시계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뉴스타파'는 HDC신라면세점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호텔신라가 이미 2년 전에 이 전 대표의 밀수 사실을 알고도 해임한 뒤 사건을 은폐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추가 확보해 지난 8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 전 대표의 밀수행위가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문제인지 또 은폐시도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밀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전 대표는 호텔신라 면세점 부문의 임원 출신으로 지난 2015년 12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17년 해임됐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 부문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대표의 밀수행위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향후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면세점 대표가 밀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지난 1979년 면세점이 들어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건 결과가 나오면 면허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의혹에 대해 이미 지난 2017년 제기됐었는데 최근에서야 조사한 데 대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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