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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 약 5억8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새롬어패럴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과 9월 경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판매용 의류인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 및 양측의 서명과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새롬어패럴은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점퍼를 수령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일부 제품 원단에 주름이 과도하게 잡히고, 일부 구스다운 점퍼의 구스 함량이 미달했다”는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새롬어패럴이 제품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 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새롬어패럴에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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