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에게 "직권 조사 증거"라며 의원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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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출석해서 답변중인 공정거래 조성욱 위원장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하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통행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구글과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 출석한 조 위원장은 "구글이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강제화해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이 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경쟁이 복원되도록 (구글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는 (특정 기업이) 지배력을 가졌을 때 그 파괴력이 훨씬 크다"고 우려를 표했고 조 위원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구글은 앱 시장 점유율이 65%에 이르는데, 수수료를 30%나 물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직권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구글은 지난 달 28일(현지 시각) 자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라는 조치다. 구글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려 사실상 통행세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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