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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 집회 모습. |
[소상공인포커스 = 최종문 기자] 진료 중 환자의 피습으로 사망한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 이후 의료인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며 금지행위도 ‘모욕, 폭행, 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의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었다.
또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폭력(폭언, 폭행, 성폭력 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전공의의 약 50%에 해당하는 1998명이 ‘예’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폭력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10개 과는 응급의학과(87,8%), 신경과(66.3%), 성형외과(64.0%), 피부과(59.3%), 신경외과(58.5%), 정신건강의학과(58.3%), 내과(56.3%), 정형외과(54.3%), 재활의학과(52.9%), 안과(51.6%) 순이었다. 이외에도 소아청소년과(51.4%), 외과(47.2%), 산부인과(46.3%)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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