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총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5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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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5일 개정·고시
▲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다류 등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표시 기준도 개정했다.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일 때만 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할 때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사항도 합리적을 개선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해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표시사항을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서류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에 제품명과 내용량, 업소명, 생산연도 등을 표시하도록 한 기준을 내년 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자연상태 식품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고 투명포장한 경우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해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상태의 식품이 생산연월일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 중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능으로 내용물의 상태 확인이 가능한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 등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외했다.

이외에 달걀의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달걀을 세척·선별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까지 확대했다. 닭 사육장 10㎡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어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의무를 제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더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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