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보호한다…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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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 수집 안 해 제보자 익명성 보장
▲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구축,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제보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는 제보자가 기술유용 익명제보가 하도급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가능한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점에 기인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와 별도로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는 생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에 제보하면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제보자의 IP 주소가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서식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제보서식에는 ▲피제보회사명 ▲불공정행위 날짜·내용만 기재하게 된 것과 달리 변경된 제보 서식에는 ▲관련 기술자료 종류 ▲납품 부품명 ▲하도급계약 유무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 제보의 질을 높이고, 직권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익명제보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와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기존 제보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담당 부서인 기술유용감시 팀 내 기술유용상담데스크를 설치해 상담과 익명제보를 지원한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설치로 그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익명제보센터가 설치·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기업에는 기술유용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기술유용행위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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