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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5개 물류업체가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CJ대한통운·세방·한진·케이씨티시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동방 3억 800만원, CJ대한통운 1억 4400만원, 세방 5900만원, 케이씨티시 2800만원, 한진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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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사진=뉴시스) |
앞서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차하고 운송 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5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서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케이씨티시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했다.
또한 동방·세방·CJ대한통운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도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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