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체험한 다른 진성 글 조차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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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가 제시한 상하단 광고 표시의 예 (이미지=네이버) |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뒷광고'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유튜브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네이버도 나섰다.
네이버가 블로거들에게'뒷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VIEW/블로그/카페/포스트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네이버 검색팀은 많은 창작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 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들을 속이는 마케팅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같은 작업을 했다고 의심될 경우 통합 검색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업체로부터 물품/서비스/기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글에 명확하게 표기하면 된다.
대가성 표기는 했지만 본문 배경색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희미한 색 표기로 검색 사용자를 기만하거나 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올리는 경우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에 의해 통합검색에서 미노출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럴 경우 블로거 본인이 직접 체험한 다른 블로그 글 조차 통합검색에서 빠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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