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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김완재 기자] 조달청은 궤도형 불도저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2곳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궤도형 불도저 공급 사업자 2곳은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이들 2곳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곳은 1년간, 그 대표자는 2년간, 다른 1곳과 그 대표자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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