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숙박대전' 1년 만에 온라인 재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4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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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9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11월9일부터 12월23일까지…관광시장 비성수기 활성화
▲ ▲ 숙박할인권 홍보물.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9일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지난 1~3일 진행한 ‘지역편’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오는 9일부터 12월23일까지로 한정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에 사용(숙박 예약)해야 한다. 예약 취소 등으로 이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면 2만원 할인권, 7만원이 초과하면 3만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은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숙박할인권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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