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곳을 점검해 4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다. 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1매 3일)하는 의료용 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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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이번 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곳과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곳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44곳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곳) ▲진료기록부 미작성과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11곳) 등이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는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 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등이다.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는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44곳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펜타닐 패치는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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