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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K2전차'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사진=newsis) |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이 수립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위법령 제정 등 모든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오는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산업발전법은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이다. 방위산업의 발전 관련 부분을 분리해 다양한 제도를 추가, 지난해 2월 4일 제정됐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과 관련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수출촉진, 선제적 부품개발 확대, 공제조합 신설, 방산 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투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신뢰성 제고,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부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부품 국산화 개발 시 무기체계 대여와 양도, 국산화 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등 시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국산화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국산화 개발 부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방위산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난도 기술개발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 지체상금 감면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감면, 개발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과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심의를 통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는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정,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으면 주관기업의 책임이 있더라도 지체일수에서 제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기간 2분의 1로 감경, 지체상금 상한액 부과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준다.
올해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 예산은 총 1767억원으로 전년(938억원)보다 88.4%(829억원) 늘었다.
특히,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예산은 지난해 203억원에서 올해 854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지난해 305억원에서 올해 418억원으로 37.1%, 수출지원 관련 예산은 지난해 430억원에서 올해 496억원으로 15.1% 각각 증가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발전법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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