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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차종은 GLC220d 4Matic, C200d, S350 BlueTEC L, CLS350d 4Matic 등 15개 모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시점인 실도로주행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문제 차량에 장착된 SCR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주행시간과 관계없이 벤츠의 광고내용과 같이 NOx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다.
이와 관련,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00만건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며 “특히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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