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코로나 극복 ‘착한임대인 운동’ 전개...‘MG착한이웃 정기적금’ 주목!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4 09:56:50
  • -
  • +
  • 인쇄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을 21일 출시했다.(사진=새마을금고 제공)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임대인 운동을 전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을 12월 2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정부가 추진중인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지역사회 공헌’ 등에 따라 우대이율만으로도 연 5.5%가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착한’우대이율로 연 5.0%, 자동이체 등에 따른 ‘일반’ 우대이율로 연 0.5%가 제공되어 기본이율(금고별 상이)과 별도로 최대 연 5.5%의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착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조건달성은 복잡하지 않다. 이 예금 가입자는 정부 추진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10만원 이상 기부해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시 연 3.0%, 지역사회 기부 시 연 2.0%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상품이 착한임대인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은 만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가능하고 계약기간 1년, 납입금액 월 50만원 내 1만원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지역사회 유대를 고려하여 전체 금고 통합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우대이율과 별도로 제공되는 기본이율은 새마을금고마다 다르며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 상세조건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또는 이 예금을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소상공인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