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 주인 롯데 오너일가, 농장주 A씨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 중
- 계양구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철거 대상...형사고발”
[소상공인포커스TV=김상영 기자]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인천 계양산 일대 부지에 조성된 개농장을 둘러싸고 동물단체 ‘케어'와 계양구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개농장이 있는 곳은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에 농장주 A씨에게 임대를 놓은 땅으로 1994년부터 최근까지 ‘식용개' 수백마리를 사육해왔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이 별세한 이후 이 땅을 상속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자녀들이 농장주 A씨에게 개농장 이전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롯데 일가와 농장주 A씨간에 명도소송(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때 점유 이전을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계양구청은 개농장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농장주와 케어 측에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케어 측은 해외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지난 8월 농장주 A씨로부터 개농장에 있던 250여마리의 개들을 사들여 보호하고 있다.
개농장 매입 당시 총 253마리 중에 100마리는 국내외 입양 및 위탁, 병사(병걸려 죽음)했고 현재는 160마리가 남아 있다.
케어와 시민들이 주축이 돼 만든 ‘롯데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에 가입한 시민 회원은 500여명으로, 이들이 힘을 모아 최근 비밀하우스를 세워 임시견사를 새로 만들었다. 견사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조달했다.
그러나 계양구는 해당 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 변경 등에 해당한다며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포커스TV>는 지난 12월 13일 오전 개농장의 실태를 현장 취재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동물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를 인터뷰했다.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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